구건서 노무사(심심림 대표)
구건서 노무사(심심림 대표)

라이센스뉴스=구건서의 산중필담(45) | 집 한 채 짓고 나면 10년은 폭삭 늙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집짓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표현이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업자가 아닌 이상 일생에 한두 번 정도 경험하는 일이다. 도시는 대부분 지어진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신축이라 하더라도 건설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은 브랜드나 설계도, 견본주택 등을 참조해서 선택하기만 하면 끝이다. 또 하자가 생기면 일정기간 하자보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리를 해주고,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 주변의 전문가를 불러서 해결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시골살이에 필요한 전원주택을 직접 짓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어디에 지을 것인지, 몇 평으로 할 것인지, 향은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로 외벽을 하지만, 전원주택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통나무집, 경량목구조, 경량철골구조, 흙집, 흙벽돌집, 한옥 등 다양한 구조를 골라야 한다. 어느 구조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지역의 기후, 습도, 바람 등 자연조건을 고려해서 관리가 편한 구조를 선택해야 후회를 하지 않는다. 또한 겨울철 난방을 석유보일러, 가스보일러, 연탄, 땔감, 팰릿, 벽난로 등 다양한 방법 중에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도 미리 결정해야 한다. 심지어 마당에는 잔디를 심을 것인지, 자갈을 깔 것인지, 돌을 가져다 놓을 것인지, 그냥 편하게 포장을 할 것인지 등도 고민거리가 된다.

외부 구조뿐만 아니라 벽체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내부 마감은 벽지인지 아니면 나무로 할 것인지, 거실 크기와 방은 몇 개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할 것인지, 화장실과 주방 크기와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데크의 크기와 재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등도 선택해야 한다. 설계할 때 이런 사항들을 정하지 않았다면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었다가 시공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집은 한번 지으면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특히 공간배치와 동선을 고려해서 편리하게 지어야 한다. 나중에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되는 자재는 구하기 쉽고 관리가 편한 것을 선택해야 보수에 애를 먹지 않는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큰 가전제품을 놓을 자리도 봐둬야 편하다. 옷장과 이불장, 책장, 기타의 수납공간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집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집짓기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건축업자에 맡길 것인가의 갈등이다. 어느 정도 건축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잘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직접 건축을 해도 된다. 그런데 대부분은 초보자일 것이므로 좋은 건축업자를 찾아야 하는 숙제가 있다. 건축주와 건축업체의 궁합이 잘 맞지 않으면 설계를 아무리 멋지게 했어도 하자 투성이의 집으로 변질된다. 

그러니 건축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축업체를 만나야 10년을 늙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건축주와 건축업체는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건축주는 돈을 적게 들여서 집을 지으려고 하지만, 건축업체는 돈을 많이 받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한다. 건축주는 계약한 금액만 주면서도 추가공사를 하고 요구하지만, 건축업체는 추가공사는 별도의 대금을 받으려한다. 건축주는 많은 돈을 지불했음에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건축업체는 받은 공사비에 비해 잘 지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생각의 차이는 당연한 이치다. 건축주는 가능하다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멋진 집을 짓고 싶어 하고, 건축업체는 넉넉한 비용을 받아 충분한 이윤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니 건축주는 발품을 팔아서 잘 지은 집을 찾아 합리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 잘 지은 집을 지은 건축업체를 소개받아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집을 지으면서 말로만 하는 계약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건축주에게 불리하다. 말로 한 것은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마감 일자를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 공사는 가능하면 봄철과 가을철을 택하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나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에는 피하는 게 좋다. 계약서에는 기본 자재가 무엇인지도 정해야 한다. 건축자재는 품질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애초에 정했던 자재를 좋은 자재로 변경하려면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추가비용에 대한 것도 미리 약정을 해야 한다. 계약서대로 자재가 들어오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금 지급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되, 10%는 준공검사가 끝나고 최종 하자를 점검한 후 지급하거나 3개월 후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잔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 하자보수를 안 해주거나 자꾸 미루는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집은 여름과 겨울을 피해서 3월~6월의 봄철, 9월~11월의 가을철에 지어야 하자가 적어진다.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여름 장마철과 겨울 혹한기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다. 

구건서 노무사(심심림 대표)
구건서 님은 공인노무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시니어벤처협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평창 금당계곡에서 홉시언스족을 위한 심심림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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