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서 노무사(심심림 대표)
구건서 노무사(심심림 대표)

라이센스뉴스=구건서의 산중필담(38) | 시골살이 땅이 너무 좁으면 불편하고, 반대로 너무 넓으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어느 정도 면적이 적당할까? 필자의 경험으로는 300평 정도면 좁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은 크기로 판단된다. 

200평은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약 20평 정도의 주택을 짓고, 약간 넓은 마당을 만들면 된다. 100평은 텃밭을 가꾸어 각종 야채며, 농작물을 가꾸면 소일거리로 적당하다. 물론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으려면 농기계로 농사를 지을 만큼 넓은 토지를 소유해도 된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농장 형태나 5도2촌, 귀촌 등의 경우에는 300평을 넘지 않도록 욕심을 부리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집은 몇 평이 적당할까? 사람마다 선호하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몇 평이 좋다는 말은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시골에서 편리하게 생활하려면 20평 정도는 되어야 한다. 너무 넓으면 관리하기가 어렵고, 냉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수리비도 꽤 들어간다. 그렇다고 너무 작은 집은 생활하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손님이 찾아왔을 때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20평 정도가 되면 거실을 넓게 해서 주로 주인장은 거실에서 생활하고, 혹시라도 손님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방 하나 만들면 된다. 당연히 화장실을 조금 넓게 만들고 거실과 연결해서 주방을 만들면 효율적인 배치가 된다. 

시골집이 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데크를 활용하거나 마당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시골살이는 겨울철을 빼고는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 데크나 마당에 야외 탁자를 두고 식사나 손님접대를 거기서 해도 불편하지 않다. 참고로 필자가 현재 기거하고 있는 집은 바닥면적 15평에 5평의 다락까지 합치면 20평이다. 20평의 주거공간이 좁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 집은 작지만, 데크는 넓게 만들어서 활용하기 때문이다.

5도2촌이나 주말농장용인 경우에는 6평짜리 농막도 괜찮다. 특히 1가구2주택 중과세 등 세금 문제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받아 집을 짓지 않고 농막으로 시골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막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집을 짓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냥 농지에 지을 수 있다. 

대부분은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요즈음에는 수천만원짜리 고급 농막을 제작해서 설치해주는 전문업체도 많이 있다. 만약 농막으로 시골살이를 하려고 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해석은 다르지만, 화장실이나 정화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 공동상수도를 연결해주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글자 그대로 농사용 도구를 저장하고 농사지으면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부 까다롭지 않은 지자체는 화장실이나 정화조 설치가 가능해서 주말농장이나 5도2촌 용도로 사용하기 편하게 제작하거나 가져다 놓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가능하면 농막보다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작은 집을 짓거나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는 1가구2주택 중과세 문제 등 세금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300평 땅과 20평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가정을 할 때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역과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경우에 따라 다 다르지만 대충 계산해보자. 수도권의 전원주택단지의 경우 땅값이 평당 100~200만원 정도 잡으면 300평에 3억~6억원, 건축비가 500만~1천만원 정도이니 20평에 1억~2억원을 합치면 4억~7억 정도 들어간다. 

만약 지방의 논밭이나 임야를 구입해서 집을 짓는다면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전원주택을 지을 땅은 보통 30~50만원을 주어야 하니 땅값으로 9천만원~1억5천만원, 20평에 1억~2억원을 합하면 1억9천만원~3억5천만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전원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아나 비슷한 금액을 주어야 될 것이지만, 오래된 구옥을 사는 경우 땅값만 치면 되니 조금 저렴하게 시골살이가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리비 등은 수백~수천만원은 계산에 넣어야 한다.


구건서 노무사(심심림 대표)
구건서 님은 공인노무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시니어벤처협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평창 금당계곡에서 홉시언스족을 위한 심심림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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