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서 노무사(심심림 대표)
구건서 노무사(심심림 대표)

라이센스뉴스=구건서의 산중필담⑦ | 법학박사라는 타이틀 덕분에 시골에 살면서 가끔 법률상담을 받기도 한다. 가장 풀기 어려운 사건은 이웃 간의 갈등이 감정적인 대립으로 골이 깊어진 경우이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가까운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서로 좋게 지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도로나 경계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원수같이 변하는 것이 이웃사촌이기도 하다. 특히 시골에서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확장하거나 창고 또는 차고를 만드는 등 무허가 건물이 상당수 존재한다. 평소에는 눈감아주던 것도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고소, 고발을 비롯한 민원이 제기된다.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조사하다 보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과태료,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이웃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다는 얘기를 들을 때 고구마가 목에 걸린 듯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서로 보복적인 행동과 민원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서로 이웃해 있으면서 인사는커녕 사소한 문제로 언성을 높이거나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칫 형사고소로 비화되기도 한다. 지고는 못 사는 다혈질적인 성격도 한몫을 한다. 

이렇게 이웃 간에 싸움이 커지는 경우 사실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미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라 섣불리 중재나 조정하기도 어렵다. 안타깝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나 참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대에게 화풀이를 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군가 하나가 양보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해결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고집은 누가 옆에서 얘기한다고 변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사람에게는 백약이 소용없다. 

시골에서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확장하거나 창고 또는 차고를 만드는 등 무허가 건물이 상당수 존재한다. 평소에는 눈감아주던 것도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고소, 고발을 비롯한 민원이 제기된다. [사진=구건서 작가]
시골에서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확장하거나 창고 또는 차고를 만드는 등 무허가 건물이 상당수 존재한다. 평소에는 눈감아주던 것도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고소, 고발을 비롯한 민원이 제기된다. [사진=구건서 작가]
이웃 간에 싸움이 커지는 경우 사실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미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라 섣불리 중재나 조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웃 간 갈등은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진=구건서 작가]
이웃 간에 싸움이 커지는 경우 사실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미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라 섣불리 중재나 조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웃 간 갈등은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진=구건서 작가]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이웃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서로가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므로 서로 양보하라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 송기숙의 소설에서도 ‘이웃사촌으로 오순도순 살던 사람들이 눈에다 불을 켜고 물고 뜯고 싸우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졌다’는 표현이 나온다. 따라서 이웃 간 갈등은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는 서로 좋은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 이웃 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기본기를 갖춘 사람들을 만나면 사전에 갈등이 예방된다. 

둘째는 민원이 될 만한 약점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건물은 물론 창고나 차고, 비닐하우스 등도 법령에 맞게 허가를 얻은 후 짓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는 도로나 대지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내가 먼저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give and take(주고 받기)’를 실천해야 한다. 대부분 ‘take and give(받고 주기)’를 손해가 없는 게임으로 생각해서 받은 다음에 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진다. 더 나아가 ‘give and give(주고 주고)’를 생활화하면 어디서든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take and take(받고 받고)’가 이웃이라면 그게 내 팔자려니 생각하고 맘을 비워야 한다. 

필자도 ‘give and give’를 해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이웃에 따라서 ‘give and take’나 ‘take and give’로 변하기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받기 전에 주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다.


구건서 노무사(심심림 대표)
구건서 님은 공인노무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시니어벤처협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평창 금당계곡에서 홉시언스족을 위한 심심림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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