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쟁 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12월 24일 마련하고 특히 2020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문신사법에 의한 비의료인의 ‘문신사 자격증’ 즉 문신시술 자격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창업 단계에서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겠다고 것이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문신사 자격증이 신설되면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이 양성화돼 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고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이 라이센스뉴스에 칼럼을 보내왔다-편집자 주.

 

임보란 이사장
임보란 이사장

문신은 단순히 대중화를 넘어 문화가 되고 한류가 된 상황에서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문신시술업소를 관리하고 문신사들을 검증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다수가 미용문신(반영구화장)과 패션타투(서화문신)를 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행위를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인들은 문신을 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자존심과 직업윤리가 허락하지 않는 나라. 그러나 수요가 넘치며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 상황이 이러니 변칙이 성행할 수 밖에 없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병원은 그렇다 쳐도 한의원과 치과병원에서 문신을 한다고 광고를 한다. 이들 병원에서의 미용문신은 양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영업한다. 한곳에서는 값싼 미끼상품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고가의 의료시술로 포장되어 문신사들을 고용해 영업하는 변칙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세가지 이유로 문신사법제화를 반대한다. 첫째 국민의 건강권, 둘째 미풍양속의 저해, 셋째 병원의 수익사업.

위 첫째의 이유로 꼽는 내용은 감염이다. 바늘로 살갖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는 전문 의료인이 아니면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지독하게 이기적이며 직업적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발상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에이즈나 간염 등의 원인은 오히려 병원인 경우가 더 많으며 문신으로 인해 감염이 됐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하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이 의료 전문인이라는 이유로 존중을 받는다.

둘째 미풍양속의 저해요인으로 문신을 꼽는 이유를 이해는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TV속 아나운서들과 연예인들 대부분은 눈썹문신을 했다. 두피문신은 대머리인들에게 이미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상처를 가리고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문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도 오로지 조직폭력배의 문신만 문신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나쁨으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문신은 이미 문화가 되었고 그렇다면 문신도 미풍양속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진정 우리의 미풍양속을 걱정한다면 문신사들의 의식수준이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 할 것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속 좁은 의료전문가들은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셋째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병원의 수익이어야 한다는 일부 의료인들의 주장은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인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 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자존심과 직업윤리가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병원의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부추기고 있고 이 또한 불법이다.

문신을 병원에서 의사가 한다는 걸 이해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무도 문신을 의료행위라 생각하지 않는 이 평범한 사실을 일부 의료인과 법원에서는 의료행위라고 하는 나라.

위 세가지 이유를 들어서라도 진정 국민을 위해서라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욱 시급히 문신사법은 제정되어야만 한다.

법은 국민을 위해서 제정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의료인들의 주장대로 문신행위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해 누구라도 안심할 수 있는 곳에서 보다 위생적이며 깨끗한 환경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검증된 전문가에게서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기성세대에게 문신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에 기대는 행위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변질 될 우려도 있다.

문신사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며 의사나 문신사의 이익을 위한 법일 수는 없으며 우리가 아는 모든 의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다음편에서]

임보란 이사장
現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現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
現 KABA(사단법인 한국아트엔뷰티연합회) 상임이사
現 차의과대학원 보건학 석사과정 2년 재학중
現 국민대 코스메틱산업경영 주임교수
現 피부관리사 국가자격증(산자부)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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