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쟁 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12월 24일 마련하고 특히 2020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문신사법에 의한 비의료인의 ‘문신사 자격증’ 즉 문신시술 자격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창업 단계에서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겠다고 것이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문신사 자격증이 신설되면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이 양성화돼 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고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이 라이센스뉴스에 칼럼을 보내왔다-편집자 주.

 

임보란 이사장
임보란 이사장

1. 타투는 예술이고 반영구화장은 기술이다.

2. 반영구는 여자들의 직업이고 타투는 아무나 해서는 안된다.

3. 반영구화장 때문에 의사들이 문신사법제화를 반대한다. ( 또는 의사들은 문신의 법제화는 반대하지 않지만 반영구화장은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가야한다.) 

4. 기성세대가 주류인 국회의원들은 문신을 혐오하기 때문에 뷰티서비스인 반영구화장까지도 문신으로 매도되어 반영구화장의 합제화를 가로막고 있다. ( 또는 반영구화장은 미용이지만 문신은 국민 거부감이 커서 함께 법제화를 추진하면 안된다.)

5. 반영구화장은 미용이며 미용업으로 편입되어 불량한 문신으로부터 분리되어 합법화를 추진해야만 된다.

위 내용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와 협회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쓴 상인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편 가르기와 선동 문구이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이렇게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며 문신사법제화 추진동력이 분산되고 있으며 여기에 그동안 관망하던 미용업계마저 뛰어들 채비를 하며 전문직이냐 미용업이냐 또는 미용실에서만 허용하느냐로 입법추진의 의미마저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타투는 예술이고 반영구화장은 기술, 반영구는 여자들의 직업이고 타투는 아무나 해서는 안된다, 반영구화장 때문에 의사들이 문신사법제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극히 이기적인 일부 서화문신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예술문신만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는 구실이라 판단하고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만 진정한 문신예술가로서 인정하고 따르지 않거나 반영구화장 등은 부정하며 여성 비하적인 시선을 가지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주류인 국회의원들은 문신을 혐오하기 때문에 뷰티서비스인 반영구화장까지도 문신으로 매도되어 반영구화장의 합제화를 가로막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미용이며 미용업으로 편입되어 불량한 문신으로부터 분리되어 합법화를 추진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단체나 개인들은 반영구화장 재료를 판매하는 유통상인이거나 이들과 결탁한 일부 학원 운영자들, 그리고 반영구화장인들을 상대로 영업적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반영구화장의 미용실 허용 관련 소식은 미용실내에서의 미용문신 행위금지를 강조하며 정부기관과 합동단속까지 예고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왔던 미용사중앙회가 정부의 발표 이후 이전의 지침에서 급속히 선회하며 미용실에서의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모색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자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움직임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사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을 보면 의사들의 반대를 의식하여 반영구화장은 배제하는 예술문신법안을 발의했었다.

최근 일본 오사카고등법원에서 서화문신사에 대한 무죄 판결의 내용을 보면 반영구화장은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판단하여 서화문신과 분리해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서화문신사들 사이에서는 반영구화장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리하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이와는 반대로 반영구화장인들은 기성세대의 문신 혐오 때문에 반영구화장이 같은 문신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높다.

이 모든 현상은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원과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양성화 방안을 내 놓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상대로 올바른 문신문화에 대하여 설득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방법으로서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와 대한 문신사중앙회는 집단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등록 타투이스트 민간자격증 시험과 문신사 침습행위에 필요한 보건과 위생 전문가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기 위한 시도로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 사건에 대한 변호업무를 협회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회원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협회는 법제화를 가로막고 있는 상대는 우리 자신이라 생각하고 상호간 피해의식을 버리고 문신사라는 직업에 걸맞는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보건과 위생의 교육을 통해 문신사가 보건위생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정부와 국민, 그리고 법원과 국회에 알리기 위해 외부단체의 도움을 받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임보란 이사장
現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現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
現 KABA(사단법인 한국아트엔뷰티연합회) 상임이사
現 차의과대학원 보건학 석사과정 2년 재학중
現 국민대 코스메틱산업경영 주임교수
現 피부관리사 국가자격증(산자부)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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