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자격증 신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문신사 자격증 신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 제한 규제에 대한 2019년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특히 2020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문신사법에 의한 비의료인의 ‘문신사 자격증’ 즉 문신시술 자격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때문에 비의료인에 의한 음성적인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이 일반화되어 있어 산업화가 제한되고 시술 과정에서 위생 및 안전문제 컨트롤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문신시술 자격이 신설되면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이 양성화돼 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고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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