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 우려에 적극 해명…“IMF때 공적 자금 없이 위기 극복” 강조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 전경 [사진= 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 전경 [사진= 새마을금고 제공]

라이센스뉴스 = 임이랑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해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일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9%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일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상시장 불황에 따라 연체율은 증가하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PF대출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고 연체율은 지난 1월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이다. 따라서 연체시 담보물을 매각(공매)하여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예금자보호’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 2조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마을금고법에는 ‘필요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2조4409억원 적립하고 있다”며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256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대말 IMF 외환위기에도 공적자금의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했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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