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연체 전액 상환한 성실 상환자의 재기 지원

농협중앙회 건물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농협중앙회 건물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라이센스뉴스 = 김상미 기자 | 농협중앙회(농협)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이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으로 인해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20.1.1.부터 '25.8.31.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즉시 해당 연체 이력이 바로 삭제되어 금융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 신규대출 기회 확대와 신용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농협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여 명으로, 대상자 중 84%(약 19만여 명)이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 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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