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절세계좌로 ETF거래하면 혜택이 다르다’ 이벤트를 21일부터 진행한다. [이미지=키움증권 제공]
키움증권이 ‘절세계좌로 ETF거래하면 혜택이 다르다’ 이벤트를 21일부터 진행한다. [이미지=키움증권 제공]

라이센스뉴스 = 김준서 기자 | 키움증권은 ‘절세계좌로 ETF거래하면 혜택이 다르다’ 이벤트를 2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 ISA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계좌에서 주식더모으기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 상장 ETF를 5회 이상 적립 매수하면, 모은 금액의 1%(최대 5만원)를 현금으로 페이백 받을 수 있다.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 계좌를 각각 신규 개설할 경우 계좌별로 5만원씩 최대 1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더모으기 서비스는 매일·매주·매월 등 원하는 주기를 설정하면 미리 지정한 금액만큼 자동 매수되는 적립식 투자 서비스다. 소액으로도 꾸준히 투자 습관을 만들고 유망 종목을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개형 ISA는 주식, ETF, 채권, 펀드, ELS 등 다양한 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종합 절세 계좌다. 계좌 내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납입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9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만기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입금하면 최대 30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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