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참고사진(출처=Pixabay 무료사진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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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인 미세먼지법이 시행됐다.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발의된 해당 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 시·도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휴업, 시차 출·퇴근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일반가정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공기청정기, 미세먼지용 마스크 등 관련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직종이 미래 유망 직종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망 자격증으로 대리관리기술사 국가기술자격이 부상(浮上)중이다.

대기 오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되는 대기관리기술사 국가자격은 대기관리에 관한 실무경험, 대기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과 기술사로서의 지도감리·경영관리능력을 평가하며 1년에 두번 시행된다.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후 실기시험 응시자격 여부를 평가하는 학력 및 경력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필기시험 합격은 실격)를 통과하면 주어지는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시험 응시자격은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관련 학과 졸업자, 경력자 등이며 자세한 응시자격 사항은 큐넷의 '자격정보→국가기술자격제도→응시자격' 웹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대기오염의 현상과 계획, 관리, 방지 및 측정기술에 관한 사항이며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으로 구성되며 실기시험은 구술형면접으로 필기·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전에 60점 이상 응시자를 합격으로 한다.

취득 후 환경분야의 기술사 자격 중에서 응시자격의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 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 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하며 정부의 환경공무원, 환경관리공단, 연구소, 학계 및 환경플랜트회사, 환경오염방지 설 계 및 시공회사, 환경시설 전문관리인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갈수록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기관리기술사 국가자격은 앞으로도 유망 국가자격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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