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취득 체계(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취득 체계(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취업난과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제2의 직장을 찾거나 노후가 보장되는 유망 직종을 찾는 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평생교육시설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생교육을 받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들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사 직종도 재 조명되고 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사 전문자격 시험을 통해 해당 자격 취득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학습관, 학점은행기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박물관 등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 국가전문자격은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한다. 양성과정은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이며 2급과 3급이 이에 해당된다. 승급과정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으로 1급, 2급이 해당된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은 우선 3급은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이며 2급은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이다. 1급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이다.

평생교육사는 기존 사회교육전문요원에서 명칭이 변경됐으며 평생교육사 배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2007년 공공 및 민간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 인원 의무 배치가 법제화 됨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영역으로 활동 범위 및 수요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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