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H, 각 심사단계에서의 평균 처리기간을 3개월로 설정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 기대

특허청은 미·일 진출기업이 3개월 이내 특허 획득을 할 수 있도록  PPH를 개선한다. [CI=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미·일 진출기업이 3개월 이내 특허 획득을 할 수 있도록 PPH를 개선한다. [CI=특허청 제공]

라이센스뉴스 = 김진우 기자 | 특허청은 8월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일 밝혔다.

PPH는 Patent Prosecution Highway 약자로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선정책으로 PPH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했지만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며,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PPH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IP5) 간 논의가 진행됐고, 지난해 미·일이 'PPH 개선정책'을 시행해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미 지재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MOU)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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