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 편의성 높여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이사(사진 왼쪽)와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사진= 기술보증기금 제공]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이사(사진 왼쪽)와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사진= 기술보증기금 제공]

라이센스뉴스 = 문민철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정부의 디지털 전환정책 실현에 앞장선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특허청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디지털 업무혁신과 비대면 기술거래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의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기술거래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서명 문서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관계 유지 ▲전자서명 문서 처리를 위한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기보의 e-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홍보활동 등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기술거래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e-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특허 등록심사에 활용해 기술거래 활성화와 기술이전된 특허권 등록심사의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AI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지난해에 오픈했다. 

중소벤처기업,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부분까지 참여할 수 있는 확장 플랫폼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플랫폼내 구축된 e-전자계약시스템은 설계단계부터 기보와 특허청의 실무협의를 통해 개발됐다. 가입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서 생성부터 서명, 보관 및 관리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기보는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e-전자계약시스템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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