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에는 선글라스 구매 시 주의

[CI=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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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해외직구 거래가 늘어나면서 취소,환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544건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피해 품목으로 ‘의류·신발’이 37.8%(962건), 가방·선글라스 등 ‘신변용품’이 18.0%(458건)로 패션 관련 품목이 절반 이상인 55.8%를 차지했다.

월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11월부터 1월까지 전체의 47.7%(1214건)가 접수됐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174건)과 6월(172건)에도 13.6%가 접수됐다.

또 품목별로는 ‘의류’가 2월에서 5월, 8월에서 10월에 1순위를 차지했으며, 1월은 ‘신발’, 6월과 7월에는 ‘안경·선글라스’, 11월과 12월에는 ‘다이어트 식품’이 1순위를 차지했다.

접속경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32건 중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가 66.7%(1089건)로 가장 많았다. 브랜드명 또는 품목을 검색하여 접속한 경우도 20.5%(334건)였는데, 직접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를 주의하고, 상품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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