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는 소관부처와 함께 ‘고용노동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정책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된다.

지원금은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이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이다.

2020년 5월 1일부터 5‧60대 신중년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주로 인해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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