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관부처와 함께 ‘고용노동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정책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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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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