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선박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업 신고 시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돼 13인 이상 야간낚시 출항 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된다.

선장의 자격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해경 발행)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이다.

2020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실 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협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서는 내년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 보급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동반성장과 공정시장 조성에 노력한 선사와 화주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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