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 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을 한다. (자료출처=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 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을 한다. (자료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여성분야는 재직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자문(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수행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현재 35개소에서 내년에 전국 60개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지원하는 국비는 1977백만원에서 2859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직장문화개선 자문(컨설팅)·교육 등도 포괄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조건은 저소득층 여성 가장 등이 창업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창업자금(10% 이내 할당)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유망 아이템 사업화 지원) 입교 시 가점(3점) 부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교 시 가점(5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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