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

2020년에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등 기업 및 중소기업, 일반 서민 모두를 고려한 생산적 금융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핀테크 스케일 업, 금융거래 편의 제고, 일반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 서민지원 확대 등이 담긴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1월 1일부터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가 조정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내년 1분기에 신설된다.

상반기에는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해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가 신설되고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된다. 1월안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용(50% 한도)이 지원되고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산정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핀테크 스케일이 높아진다.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 등)를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된다.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되고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가 출범한다.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확대(보험정보, 공공데이터)되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된다.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간소화된다.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법인(대리인 개설 가능) 및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활용)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편리해지고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 한도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서민지원 확대를 위해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인하되고 세액공제 및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앱·홈페이지 등에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하고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하고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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