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자료=큐넷)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자료=큐넷)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 전문포털사이트 큐넷에서 보다 공정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제도를 기능장 등급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이며 적용대상은 국가기술자격 기능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전 종목 수험자다.

공학용계산기는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하다. 

허용기종 외 공학용계산기 사용 시 당해 시험은 정지(무효) 및 퇴실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기술사 등급 (자료=큐넷)
기술사 등급 (자료=큐넷)

기술사 등급에서 자격시험 시허용군 공학용계산기는 사용가능하며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제조사는 카시오 (CASIO), 샤프 (SHARP), 캐논 (CANON), 유니원 (UNIONE), 모닝글로리 (MORNING GLORY) 등이며 허용기종은 큐넷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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