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준, 직종은 ‘조교수’로 경력은 ‘2년 이상’
폴리텍대 신설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의무화…대규모 재정투입이 예방
예술인·자유계약·프리랜서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

 

훈련교사 자격기준도 명확히 한다. 앞으로 전문대학, 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 훈련교사 자격을 갖게 된다.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전문대학, 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 훈련교사 자격을 갖게 된다.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자격증포커스] 앞으로 대학 조교수는 비전공분야의 훈련교사 자격 취득이 어려워진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종은 ‘대학 조교수’로 정하며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어야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훈련교사의 자격취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과 예술인, 자유계약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교육받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패션협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지방자치연구원 등 8개 훈련기관의 29개 훈련과정에서 교육받고 있는 훈련생 1482명이 앞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훈련교사 자격기준도 명확히 한다. 앞으로 전문대학, 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 훈련교사 자격을 갖게 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종, 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교육훈련 경력 및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훈련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질문에 고용노동부 인적사업개발과 이대식 주무관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직종을 표시한 것”이라며 “그 동안 직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대학 조교수 이상이고 2년 이상 교육 훈련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훈련교사 자격을 갖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만큼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교수의 비전공분야에 대한 훈련교사 자격취득을 방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교수라고 해서 모두 훈련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예를 들어 경영학이면 경영수업, 기계학이면 기계수업에 대한 훈련교사 자격취득을 통해 전문적 수업과정을 제공하도록 비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취득을 방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학 조교수가 전공이 아닌 분야의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직종을 한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인 폴리텍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능대학 설립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령상 대학·전문대는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대학은 법령에 규정해 학사과정의 탄력적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바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학칙으로 정한다.

또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 중 면적의 의미를 명확히해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면적’을‘전용하는 면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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