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구직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로 제빵학원에서 훈련중인 엄마임.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3일 동안 집에서 본인이 집에서 간호. 3일후 학원갔더니 모두 결석 처리됨. 아이가 또 아프면 그것도 결석 처리되고 학원 출석일수 부족으로 3개월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판임. 교육훈련 출결관리 시 왜 아동 보육에 대한 불가피한 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지. 이러고도 애 낳으라고 하는지.  (2019. 7. 국민신문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자료 발췌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자료 발췌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예외적 출석 인정 사유에 본인 외에도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등으로 인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추가해 훈련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원까지 학원비의 20~95%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구직자)와 능력 개발(재직근로자)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교육과정 중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를 마련해 교육생들의 출결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외사유에는 본인 외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녀가 아플 경우 중도에 교육과정을 포기하거나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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