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자격증과 관련해 광고하는 경우 ‘등록자격’인지 ‘공인자격’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표시해야 하는 법이 규정된다. 자격취득이나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비자에게 ‘세부내역별 비용’ 정보를 안내해야 하는 법도 생긴다.  

 

자료출처=교육부

 교육부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한 자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5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8년도 4월 18일) 발표에 따라 자격관리자의 표시 광고 의무 및 자격운영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자격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증은 국가기술공인자격증 외에 민간자격국가공인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나뉜다. 국가공인기술자격증은 변호사, 의사와 같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며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해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뜻한다.

민간자격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데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라고 한다.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있고 법인이 관리운영하며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관계부처별 공인민간자격현황은 총99로 이외에 등록절차만 거친 3만 2080의 자격증은 등록민간자격증에 속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공인인지 민간인지를 표시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곧 바로 취업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된 후 이력서를 넣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지금까지는 자격취득 및 자격점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해 소비자들은 “사항”이라고 표시된 항목을 통해 내가 낸 교육비의 구체적 사용항목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다. 앞으로는 “사항 (총비용은 자격응시 비용, 교육훈련비, 실습지, 교재비, 특별수업비, 자격증발급지, 각종 수수료 등 명칭 항목 납부시기와 상관없이 자격취득 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를 확실히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교육비 항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시킨다.

신설된 항목도 있다. 지금까지는 내가 취득하는 자격증이 공인인지 민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등록자격’, ‘공인자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 수있도록 자격관련 사업자들의 표시 사항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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