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일방적 환불거절 및 지연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총비용 및 환불조건의 사전고지 등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기대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소비자에게 환불 등에 있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사용여부는 ‘선택’ 사항이며 표준약관의 기본 틀과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 민간자격관리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해 내용을 알려야 한다.

 

출처=교육부 공식 블로그
출처=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공동으로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만들고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11일 제공했다.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만 3000개로 급격히 증가한 결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한 상황이다.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572건으로 연평균 735건, 피해구제 건수는 228건으로 연평균 6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8년 4월 1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이번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 진 것이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관련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표준약관의 사용여부는 ‘선택’ 사항이지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해 사용할 경우는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어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 및 분쟁이 감소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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