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 시 '민간 거래 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 지원 받아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 공동 중개 목적의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 [CI=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 공동 중개 목적의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 [CI=특허청 제공]

라이센스뉴스 = 김진우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여기에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기반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될 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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