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배 산업부장
박창배 산업부장

라이센스뉴스 = 박창배 기자 | 한화오션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생산을 중단한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라이센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한화오션 옥포사업장 내 선박 방향타 제작공장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상작업(그라인더로 철판을 갈아내며 고르게 하는 일)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한화오션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파악 후 대책 마련에 나선 뒤 생산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고발생 직후 곧바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0일 오후 4시쯤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김 모 씨가 높이 40m, 가로 29m, 세로 20m 크기의 LPG 탱크 내부에서 작업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이날 3명의 근로자들이 사인을 하고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장 탱크 안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등 안전관리 상 지켜야 할 사항은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근로자의 외상은 없었고,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급히 병원에 옮겼으나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 사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세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노동자의 사망은 용접 작업과 관련이 있다. 조선소에서는 특수용접(아르곤, CO2) 작업이 많은데, 아르곤 가스와 CO2 가스통을 달고 다니거나 가스를 공급받으며 하는 용접 작업이다.

한화오션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안전 관련 사항을 확인했고 지켰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이다. 용접사의 경우 안전에 필요한 확인 사항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록 교육을 받는다. 탱크와 같은 밀폐된 곳에서 작업할 때, 사전에는 산소농도를 체크하고, 환풍기를 가동시키며, 안전장비(마스크, 장갑, 신발, 옷 등)를 구비한 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간다. 휴식을 취하고자 할 때는 용접기 전원을 끄고, 가스 밸브를 잠그고, 함께 작업하던 팀(기공, 조공으로 2~3인 1조)이 함께 휴식처로 이동할 것을 권고받는다. 

두 노동자의 사망은 이 같은 안전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노동자는 휴식을 취하러 갈 때 3명 중 2명이 갔고, 1명은 현장에 남아 있었다.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2명이 작업 현장에 돌아와보니 남아있던 근로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것이다. 부검에서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르곤 가스 중독 사망으로 추정된다. 아르곤 가스는 비릿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에 노출되면 산소의 결핍으로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스스로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화오션에서는 폭발 사고로 옆에서 사상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이는 아르곤 가스통 또는 CO2 가스통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스통은 충격을 받으면 폭발한다. 가스통이 쓰러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폭발할 수 있다. 즉, 가스통은 폭탄 같은 무기와 같다.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두 건의 사망사고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하청 사업주는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어떻게든 고취시켜야 한다. 현장마다 안전교육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또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가 70% 정도 차지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다. 국적도 정말 다양하다. 

현장에서는 오전 6시 50분 TBM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체조를 하며 몸을 풀고 원청 관리자들은 천천히 하더라도 안전작업을 강조한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낯선 외국어를 알아듣지도 못한다. 안전관리자들은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안전사항에 위배되면 사진을 찍고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만 그래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적어도 나로 인해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하청 사업주는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 역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안타깝게 사망한 두 근로자의 명복을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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