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국가공무원 해용시험 응시연령 낮춰
9급 공채 필기시험 시 화장실 이용 가능

인사혁신처 (사진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사혁신처 (사진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라이센스뉴스 = 서영빈 기자 |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주관하는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하향된다.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면접시험은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했다.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부여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을 조정해 적용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도입했다.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은 없어진다.

대신 응시요건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명시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또한 올해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수험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던 화장실 사용을 올해부터는 전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하게 된다.

채용 전과정 문자 응답 서비스도 실시한다.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연계)로 알려 준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노량진 수험가 방문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출제기준일 명시,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문자 응답 서비스 등의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찾아가 청년과 수험생의 생각이 채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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