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불만 수년째 제기되었음에도 감독당국은 사후 관리만 강조

[라이센스뉴스 김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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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김형식 기자 |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사태를 키운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오버슈팅)되었을 경우 매도 주문이 출회돼 주가 상승 동력이 자연스럽게 억제되는데 이번 사태에서 주가 조작 대상에 동원된 종목들은 대부분 대주주 지분 비율이 높아 유통물량이 적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관련된 8 종목 중 5개 종목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종목들로써 공매도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즉, 주가가 상승해도 매도 물량이 없어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던 것이다. H모투자자문은 이러한 특징을 악용해 약 2년여에 걸쳐 해당 종목들을 꾸준히 매입해오면서 가격을 높여왔다.

공매도(short selling)는 말그대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인데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 2종류로 나뉜다. 차입공매도는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먼저 빌려온 후 매도하는 방식이며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부터 하고 결제일 전까지 주식을 빌려와서 결제하는 방식인데 무차입공매도는 국내에서 금지되어 있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후 무차입공매도 주문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태료)만 내면 된다.

한편 금감원 자본시장감시국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매도 시장에서 70% 비중은 외국인, 20%는 기관이 차지하고 있어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이 압도적이며, 나머지 5%가 개인거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국내 공매도 시장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금감원 담당자는 증권 차입 단계에서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자금력 등에서 원활하지 못한 것이 주 이유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감독국에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개인에게도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거나 혹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무차입공매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금감원 담당자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대차공시 의무 및 내부통제 규정 강화 등을 통해 공매도 시장 관리감독 강화 및 개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공매도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 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결국 불평등한 국내 공매도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 없이 사후 감독과 처벌만 강조하는 반쪽짜리 대책만 연달아 내놓고 있는 셈인데 정부는 ‘외국인 놀이터’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국내 공매도 시장의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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