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광·조리 직업교육훈련기관 학교 밖 청소년도 적용
유흥업소·도박게임장 고용금지…객실서비스 등 직무 제외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호텔, 관광, 조리 분야를 전공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호텔에서 현장실습을 해야 하지만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규정돼 있어 현장실습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현장실습계약 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호텔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제공=메이필드호텔스쿨

[라이센스뉴스 정수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호텔업, 전문(종합) 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호텔, 관광, 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생 및 특성화고 학생 학습근로자는 현장실습계약 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호텔 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숙박업은 유흥업소, 도박성 게임장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분류되어 왔던 만큼 현장 실습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실습 안내서(매뉴얼)를 개선해 현장 실습 사업체를 심의·선정하는 학교 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학교교사, 학부모, 노무사 등 참여)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의견 수렴)토록 하고 객실서비스 등의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관광·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쌓고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이전 개정을 완료해 올해 현장 실습에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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