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디자인보호법 개정

수수료 반환금액 발생 현황 [자료=특허청 제공]
수수료 반환금액 발생 현황 [자료=특허청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동시 개정으로 출원인과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존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돼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그간 과오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연평균 2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 금액 및 건수(2018년 기준)는 중소기업이 1억4100만원에 1926건으로 가장 많고 국내 개인이 1억1700만원에 2657건, 중견기업 1500만원에 176건 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과오 납부된 금액의 8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은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공동권리자 1인이 등록료를 납부한 것을 모르고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으로 납부한 사례로 파악됐다. 

앞서 특허청은 특허고객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키 위해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했을 때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또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개인 출원인이 휴대전화로 손쉽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21년 11월에 특허로에 로그인 한 경우 초기화면에 반환대상 건수표시 및 계좌 검증기능 도입 등 ‘특허로’ 수수료 반환 기능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출원인 및 권리자는 특허로에 접속한 후 수수료반환신청란에서 특허고객번호 입력으로 반환대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반환대상 내역 확인 후 특허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반환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곤란한 출원인이나 권리자일 경우 ‘반환신청서’을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등록료나 출원료 등 수수료가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전액 납부자에게 반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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