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 영역(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확대·운영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인증 영역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인증 영역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오는 26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구인·구직자는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지원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해 제공 서비스 품질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부터는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해 심사·인증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신설,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위탁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기간으로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은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민간위탁사업 영역’은 8월 9일~9월 12일 각각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신청방법 등은 사업설명회에서 안내)으로 진행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우수기관 인증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위해 비대면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3회 열리며 10일부터 24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심사 신청, 심사 방법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및 노·사·정,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위기관에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민간위탁사업 영역’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법령 위반, 사업별 성과가 극히 저조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 참여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