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주52시간제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카드뉴스)

2020년 정부는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준비하는 모범기업을 선정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장년고용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전망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이하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나뉜다. 본부는 위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며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방도 2월 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은 물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해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에 신규채용 인건비 등을 2020년에 661억원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신설해 모범기업 500개소를 선정하고 간접노무비 등 2020녀네 46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을 운영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4150억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2020년에 29만명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을 주고 장년층을 고용할 경우에 올해 6천명을 대상으로 276억원의 예산을 늘린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한다.

우선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해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향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각 기관들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이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 역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적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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