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블로그)
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블로그)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 만 15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매월 청년이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 적립하는 시스템으로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독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에는 1개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총 3회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증으로 취득에 대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이나 큐넷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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