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18일 사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통해 가입여부 확인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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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연 9%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 예정인 가운데, 실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 4%만큼 지원된다. 따라서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아 만기 수령액은 1298만 5000원으로, 금리 연 9.31%에 해당하는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낸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작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산, 광주,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된다. 경남은행(28일)과 SC제일은행(6월)은 추가 출시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9일~18일 사이 11개 은행 앱에서 참여 가능하며,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 예정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 적금 정식 출시 첫 주(21일~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91년·96년·01년생은 21일, 87년·92년·97년·02년생은 22일, 88년·93년·98년·03년생은 23일, 89년·94년·99년생은 24일, 90년·95년·00년생은 25일에 각각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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