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정책브리핑)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동일인이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했다. ㈜연암·㈜송정은 박문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고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으며 (유)평암농산법인은 박문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한 바 있다.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일명 위장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고 ㈜연암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9.2. 제정)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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