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한편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직거래장터‧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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