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홈코노미’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홈쿠킹, 홈뷰티케어, 홈트레이닝 등 가정에서 즐기는 요리·여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며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278건이며, 2018년 388건, 2019년 495건, 2020년 395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세부 제품군으로는 홈쿠킹제품(전기밥솥, 정수기, 인덕션, 에어프라이어 등) 관련 위해정보가 702건, 홈뷰티케어용품(고데기, 면봉, 눈썹칼, 네일장식 등) 387건, 홈트레이닝제품(실내 사이클, 덤벨, 러닝머신, 짐볼 등) 189건이다.

 연도별 현황(표 = 공정위)
 연도별 현황(표 = 공정위)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안전사고가 87.8%(1,122건)로 많았다.

전체 위해정보의 위해증상을 분석한 결과 ‘화상’ 및 ‘피부손상’이 89.6%(1,1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기타(신체내부 장기손상, 기타 손상 등)   위해증상별 현황(표 = 공정위)
  *기타(신체내부 장기손상, 기타 손상 등)   위해증상별 현황(표 = 공정위)

홈쿠킹제품 관련 위해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화상’이 92.0%(646건)로 나타났는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반응속도가 느리고 피부 조직이 연약해 심각한 생명·신체상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열제품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 후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고, 어린이에게 고온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뷰티케어용품 관련 위해증상으로는 고데기․헤어드라이어 열에 인한 ‘화상’이 130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톱깎이․눈썹용 칼 등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117건(30.2%)이었다.

홈트레이닝제품 관련 위해증상으로 운동기구 혹은 운동기구 주변 사물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65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아령이 쓰러지거나 어린이가 운동기구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타박상’이 51건(27%)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어린이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열이 발생하거나 날카로운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면봉, 네일 장식 등 삼킴․삽입사고 위험이 있는 물건은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사용하지 말 것, ▲운동기구는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아령 등 작은 운동기구는 사용 후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것, ▲제품 구매 전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 신종 제품의 출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안전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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