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관련 바뀌는 내용 (자료제공=문체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관련 개선된 절차 (자료제공=문체부)

앞으로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연계취득절차’에 따라 일부 겹치는 시험과정은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응시생이 더욱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5년에 신설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2019년 기준 배출 인원이 2770명으로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지도자 배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연계취득 절차’를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컸다. 연계취득 절차란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여 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응시생이 더욱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비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는 연계취득 절차가 있었으나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는 간소화 절차가 마련돼지 않아 기존의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동일한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 등 취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바뀐 내용은 기존 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을 현행 5과목에서 특수체육론만 보는 1과목으로, 실기·구술 후 연수 시간은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기초해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 건립(2019년 30개소)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2018년 577명 → 2019년 800명)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출이 확대되면 현장 수요 확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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