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명 의무 등 개선 필요...옴니 판매 채널 등 반영해야

(이미지 = 보험연구원)
(이미지 = 보험연구원)

라이센스뉴스 = 전규식 기자 |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금융 당국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14일 발표한 KIRI 리포트 제 514호의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를 통해 기존에 실시되는 보험 상품 판매에서의 ‘설명 의무’ 규제 등을 개선해 보험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 상품 판매 때의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보험금이 소액이고 보장도 단순한 상품을 모바일로 가입할 때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품 판매 채널을 대면, 전화, 온라인으로만 구분하는 현행 체계는 보험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복합된 옴니 판매 채널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험 판매 행위에 대한 기준 재정립은 새로운 온라인 보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 업체들이 보험 산업에 진출해 시장 지배력 우위를 통한 독과점을 행사하는 걸 견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험 산업의 인공 지능(AI) 적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험을 판매할 때 인공 지능과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서 보험사들이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상품 개발 및 운영 등 체계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중”이라며 “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걸맞은 규제를 확립해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페이 등의 보험 진출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