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숙박 취소 수수료 보장 필요...태국ㆍUAEㆍ필리핀 사례 참조해

(이미지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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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전규식 기자 | 여행 보험 상품에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수수료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1일 발표한 KIRI 리포트 제 515호의 ‘코로나19 장기화와 여행보험시장’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취소됐을 때 항공, 숙박 등에 대한 취소 수수료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여행 산업이 위기를 겪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방역이 우수한 국가들과 협정해서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는 등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여행자 수는 전년보다 85% 줄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 평균 12%씩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여행자 수는 전년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행 국가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전 통보 없이 입국 제한, 여행 제한, 자가 격리 등을 실시해 해외 여행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만 국내 여행 보험 상품은 여행 불편 관련 담보를 항공기, 수화물 지연만 담고 있다고도 전했다.

해외 사례로는 태국, 아랍에미리트, 필리핀이 꼽혔다. 태국 보건 당국과 보험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 최대 320만바트(약 1억2000만원)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관광 업계의 요청으로 인해 개발됐다.

아랍에미리트는 제 2 항공사 에티하드항공이 악사(AXA)와 협업해 해외 여행 중 코로나19 진단 의료 비용 최대 15만유로(약 2억원)와 격리 비용 하루 최대 100유로(약 14만원)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필리핀은 세부 퍼시픽은 처브와 공동으로 필리핀 거주자에 한해 항공기 탑승 당일부터 도착 후 2시간 이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치료 및 입원 관련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페소(약 230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했다.

정 연구위원은 “해외 여행 보험 시장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새로운 보장 수요에 대응하는 신상품을 출시하는 중”이라며 “국내 보험 산업도 민관이 협력해 관련 상품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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