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폐쇄 前 외부전문가 참여 ‘사전영향평가’ 실시..금감원에 결과 제출해야
점포 운영현황 관련 공시 강화..금감원 “점포 운영현황 분석해 보도자료 배포”

(사진 = 금융감독원)
(사진 = 금융감독원)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은행권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가 까다로워진다. 점포 폐쇄 결정 이전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은행 경영공시 항목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폐쇄 관련 개선 추진사항’을 9일 발표했다.

은행 점포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감소세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2015년 7281개였던 국내은행 점포수는 2017년 7101개, 2019년 6709개, 2020년 6406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점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 등 시장규율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해 점포폐쇄 결정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의 유지 또는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영향평가 과정에는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더불어 은행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시켜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또한,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의 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직원1~2명),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MT)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현행 1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포 폐쇄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지점+출장소) 수 이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한다.

은행권은 지난달 29일 개정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정영향평가 결과 제출 및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강화 조치를 1분기 중 관련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금감원이 직접 은행별 지점·출장소 등 점포 운영현황(신설, 폐쇄 등)을 분석해 정기적(반기)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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