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격을 구체화하고 실기시험 도입
제작·수입 장비의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유지관리 강화 등

랙커크레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구체화 및 조정자격 개선, 안전관리 강화, 제작 수입 시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을 논의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구체화 및 조종자격 개선

소형 규격의 경우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하중만 줄여 소형으로 등록·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에 인양톤수(3톤 미만) 외에 지브(수평구조물) 길이 및 모멘트(작업반경 증가에 따른 인양중량 감소 기준) 기준을 도입한다.

세부 규격기준은 예를 들어 지브길이에서 타워형은 최대 50m 이하, 러핑형은  최대 40m 이하이며 모멘트는 최대 733kN·m 이하(최대 25m까지 최대하중 인양 가능) 등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추가 논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종자격에 있어 소형 조종사 면허 발급에 실기시험을 도입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된다.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강화

원격조종 시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장비결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종자격에 있어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평가에 원격조종을 반영하고 건설현장의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한다. 지상이나 건물 등에서 원격 조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및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 수입 시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

인증관리에 있어 판매 전 확인검사 의무체계를 형식신고에서 형식승인으로 전환하고 허위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수입업체 등록제를 실시,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부품인증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부품의 의무공급기간 설정 등 사후관리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검사 및 유지관리체계 강화

타워크레인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6개월 주기 외에 연식별 안전검사체계를 강화한다. 등록부터 설치, 사고, 정비, 검사 등 전 생애정보를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안전 및 사고관리 강화

허위연식,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장비는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지속 퇴출해나가고 설비사고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조사반을 운영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규제 및 검사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부담을 감안해 임대료 수준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우대를 통해 업계 주도의 품질·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안전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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