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실시기험도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이외 노·사·민·정 협의(2019년 10월)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었다. 소형 장비로 변경 시, 교육이수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면허로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2개→6개)해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어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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