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내년 1분기 내 이행 완료 예정”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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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앞으로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돼, 소비자가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및 4대 금융업권 협회(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 개선에 공동으로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개인형IRP에 가입자에게 1장짜리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개인형IRP의 혜택만 강조하고 해지 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 및 만기매칭형 공모펀드 등은 손실보전 목적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회사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금융권은 연금계좌(DC·IRP·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 설정, 안내 및 변경절차도 개선한다.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을 넘지 못하며, 금융회사는 복수계좌를 통한 한도초과 방지를 위해 계좌 개설 시 은행연합회에 계좌별 한도를 등록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금융회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금융권은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온라인 입력)토록 했다. 또 비대면(인터넷·유선)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권은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계좌에 납입하는 퇴직금·경영성과금 등을 별도로 운용토록 ‘운용지시서’에 반영하고 ▲수수료 미납 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되는 내용의 약관을 삭제 ▲보험사 퇴직연금약관에 연금 수령 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기로 했다.

금감원 연금감독실 권성훈 팀장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개선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 시기가 늦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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