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윤 관세사 ]

라이센스뉴스 = | 우리나라는 인도와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 관계 교류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FTA인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체결해 2010년 1월 발효하여 적용되고 있다.

최근 인도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원산지 기준 심사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후속 조치로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출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당 법이 적용되면 기본적인 원산지증명서 제출 외에도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수입자의 세부내역 인지가 필요하며, 원산지 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유하여야 하므로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수출자는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하여 원산지 입증정보(FORM Ⅰ)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 혜택을 받기 위해 인도 수입자와 사전 확인 및 협의를 통해 정확한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품목분류 기준에 대해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세평가 분류원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는 단계가 필요하며, 부가가치 기준 충족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근거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를 작성한 후 보유 및 제출하여야 한다. 또, 원산지 증명서류가 미흡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세관은 해당 수입자의 향후 수입품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등 협정에 따른 추가 검증 또는 특혜 대우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 수출자 모두 관심을 갖고 시행 초기에 발행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수출자가 인도 세관에서 요청하는 여러 주요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양측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수입 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원산지 증명과 관련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해 인도 세관의 추가 검증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영윤 관세사

現 윤슬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관세청 중소기업수출지원 공익관세사

국제원산지정보원 자문관세사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