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옥 칼럼니스트
김경옥 칼럼니스트

라이센스뉴스 = 김경옥 칼럼니스트 |  “회사에 퇴사 노티스는 했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좋은 데,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지금 있는 회사에서 너무 잡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네요. 사표 수리를 안 해 주네요..”

근로계약의 성립도 중요하지만, 해지의 경우도 중요하다. 화장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배우 고현정이 이야기 했던 광고 문구처럼, 또 어떻게 연애를 끝내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잔상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 무언가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큰 문제없이 헤어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성립한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꼭 서면이 아니라 구두상의 합의여도 가능하고, 이것을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인해 깨어질 수 있는데, 이를 계약의 해지 라고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란 한 상대방이 해지를 하고 싶어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 550조).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해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거에 대하여도 소급효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이와 같아서 민법 제660조에 의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규직) 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660조 1항·2항)

다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라 해고 통보 1달 전에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30일 이전에 해고한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근로자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만약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경우 상기에서 언급한 ‘해고의 예고’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하지만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 하루 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 근로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더 이상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고 계속 미룰 경우, 회사 측에서 근로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크고 명백함을 나타내는, 즉 중과실이 있음을 회사측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보통의 근로자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한 달을 이야기하는 것뿐 정해진 퇴사 통보 기한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라는 설은 회사에 대한 배려일 뿐 이것이 의무는 아닌 것이다.

다만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합의의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인한 최종임금 감소로 다소의 불이익이 생길 수는 있다. 퇴직금의 경우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종임금이 감소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다소의 금액 감소가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한 지 1달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후임자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퇴사 수리를 계속하여 미룰 경우에도 퇴사 통보하고 무한정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1달 내의 기간에서만 가능하다. 퇴직금은 일주일 15시간, 1년 넘게 일한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사하기 전 연차도 의무적으로 소진할 필요는 없다. 연차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연차를 다 쓰지 않고 퇴사 하였다면 해당 일자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적인 관계에서도 이미 마음이 떠난 상대를 붙잡아 두는 경우에 그 관계가 더 발전적으로 변모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비즈니스 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미 서로의 관계가 끝난 것을 알았다면 기쁘게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미래와 행복을 빌어주면서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것이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의 예의일 것이다.


김경옥 칼럼니스트

現 커리어앤스카우트 헤드헌터·커리어코치

前 서울 주요 대학 경제학·무역학·경영학 강의

삼성SDS 재무경영팀 근무 (삼성그룹 대졸 공채 47기)

성균관대 공학사·경영학석사·무역학박사 수료

저서: 커리어독립플랜 (2020.09.10, No.1 헤드헌터의 커리어로드맵, 취업, 이직, 독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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