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이현정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의 관련 부처는 관세청이다. 관세사는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업체를 대리해 직무를 대행한다.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해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다.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 서류의 작성과 구비 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관세사의 수행 직무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를 맡는다. 

진로 및 전망은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관세법인 취업,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이다. 

자격 취득 방법은 1차 필기시험(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과 2차 논술시험(관세법, 관세율표및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으로 진행되며 각각 40문항씩 총 80문항, 80분씩 2교시와 과목당 6문항, 80분씩 3교시로 진행된다. 

합격기준은 1차, 2차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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