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한 구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제공=은평구청)
현장방문한 구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제공=은평구청)

[라이센스뉴스] 올해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물류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으며, 수출입 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내 시스템을 정비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왔다.

수출입 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물류비용의 증가가 될 것이며, 예전보다 항공기나 선박의 운항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물류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중요하고 긴급한 물품 외에는 운송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에 예전처럼 되돌아가지 않는 이상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삼아 수출입 업체들은 거래구조의 파악, 관련 법령의 검토, 국가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체질 개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 FTA(Free Trade Agreement)를 활용하여 세 부담만큼을 물류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FTA 협정 체결은 현재 16개 협정(56개국)과 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과는 대부분 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며, 내부적으로 FTA 효율성을 검토한 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거래국과 FTA를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체결 하였다면 협정상 적용되는 관세율을 확인한 후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현지에서 적용되는 실행세율보다 낮게 FTA 협정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확인이 되면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및 적용을 통하여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전체적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물론 FTA 관련하여 초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투여되지만 관련 국가기관에서 FTA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거의 없이 업무 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초반에 정확한 업무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변경 내용만 반영하여 갱신하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간소화 해질 수 있다.

하지만 FTA는 근거 서류를 바탕으로 적용을 하여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정확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이 중요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후 검증을 통하여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접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수출업체에게 내수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다른 업체들 보다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에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FTA에 관심을 갖고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여 준다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강영윤 관세사

現 윤슬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관세청 중소기업수출지원 공익관세사

국제원산지정보원 자문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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