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이현정 기자 | 사설 요양보호센터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치매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7월 17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는 얼마전 부모님 두분이 치매를 앓게 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치매 등급판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등급판정 등기를 받기 하루 전 사설 요양보호센터장이 제보자를 찾아와 “부모님 두 분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가 보호해주겠다”며 계약서를 들이밀었다. 

제보자는 어떻게 본인보다 먼저 치매등급판정을 알게 됐는지 궁금해 따져 묻자 센터장은 “남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고 있어 인정조사를 나가면서 치매를 앓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위주로 연락처 몇 개를 알려줘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운영하는 가족에게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질병 여부를 유출한 것이다. 센터장은 이후 문제가 붉어지자 ‘남편이 건강보험센터 직원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재직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다른 사람의 예민한 건강정보를 사설 요양보호센터에서 먼저 알게 된 것은 팩트다.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를 통해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을 공개해 누구나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공단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2017년, 2018년, 2019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2017 최도자의원 국정감사자료
2017 최도자의원 국정감사자료

2017년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관리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21명이었으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유출은 195건에 달한다고 혼냈다. 

그러나 공단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가장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 윤소하의원 국정감사 자료
2018 윤소하의원 국정감사 자료

2018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타 부처 사업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인 건강정보 유출은 민간기업 정보와 연계돼 상업화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집적되거나 유출돼 보험사나 제약사, 병원 등에 제공되면 지금까지는 건강검진기록까지 제공되지만 향후 병의원 진료정보, 투약정보와 같은 민감한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확대될 경우 개인의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돼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은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로 큰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 기동민의원 국정감사 자료
2019 기동민의원 국정감사 자료

2019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13개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는 1만 1859건으로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는 주민번호, 개인의 가족관계, 소득재산, 금융정보, 질병유형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발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건수는 1665건이다. 그 중 실제로 부적절하게 이용된 개인정보는 1259건으로 매년 평균 251.8건의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한 셈이다. 

기동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열람은 개인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지적이 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즉각 대책을 내놨다. 내용은 매회 개인정보 조회 모니터링 및 업무용 컴퓨터와 인터넷망의 분리, 해킹이나 정보유출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자 색출 등의 개선책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직원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만 맡기기에는 사건의 사안이 크고 지난 수년간 노력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공단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직원가족이 요양센터를 운영하면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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