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로고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라이센스뉴스 = 반종민 기자 |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자 22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과장광고를 통해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라 밝혔다. 

또한 “이용료 환불이 지연·거부가 빈번하고 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여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실제 1년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했으나,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하여 환불이 거부되거나,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등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주기도 했다.”라 밝혀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주식리딩방(카카오톡, 텔레그램등)의 단체 대화방을 활용하여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는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문업과 달리 유사투자자문업과 주식전문가는 금융자격보유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는 주식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요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하며, 실제 주식전문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올해 1월 금융 비전문가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들 대상으로 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제 20대 국회에서 김관영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올바른 투자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전문가 또는 무자격자의 검증이 현 금융시장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기된 것이다.

비록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으나, 주식전문가 및 무자격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발의한 것으로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아니면 금융투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투자권유 및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주식전문가와 무자격자의 검증의 필요가 필요한 시점에서 금융소비자 및 정보이용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자격증이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트레이딩전문가’자격증은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2016년 금융위원회에서 정식 승인 받은 자격증이다.

지난 21일 제 2회 필기시험이 진행된 ‘주식트레이딩전문가’자격증은 다른 금융자격증과 달리 필기뿐만 아니라 실제 모의투자(6주로)를 진행된다, 주식에 대한 전반적 이론지식으로 구성된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자격이 부여되며. 실기시험 응시자는 6주 간 실제 모의투자를 활용하여 트레이딩실력을 통해 응시자 기준 상위 30%이내 포함 시 합격등급(1급, 2급, 3급)을 부여받게 된다. 

투자자산운용사,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문인력처럼 법적 직무가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모의투자(6주)를 활용하여 자격증이 발급되는 만큼, 앞으로 주식전문가의 검증요소로써 금융소비자, 경제채널 시청자, 정보이용자에게 투명성과 알권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증원에 따르면 “주식트레이딩전문가는 주식입문자로써 실전경험을 쌓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설계 시 주식전문가 및 무자격자의 피해사례를 고려하여 실력검증을 위한 취지도 포함되어있다.”라며 “주식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정보이용자들은 자신이 상담 받고 있는 상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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